차별없는 세상을 위한

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장애학생지원센터

  • home
  • 기타
  • 성폭력상담
  • 법률정보
  • 한림대 규정

한림대 규정

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

  • 제정 2000. 6.27
  • 개정 2003. 8. 4
  • 개정 2005. 8. 2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림대학교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의 상담 및 처리,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  • ① 이 규정에서 "성폭력"이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.
  • ② 성폭력의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예시는 “별지1”과 같다.
제 3 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(시간강사포함), 직원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사건에 적용한다.

제 4 조 (비밀유지)
  • ① 성폭력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피해자 동의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② 성폭력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처리중인 사건의 가해자 혹은 피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 2 장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

제 1 절 성폭력 상담실

제 5 조 (기구)

이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성폭력상담실(이하 "상담실"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 6 조 (업무)

상담실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  1.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
  2.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  3.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
  4.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조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
  5. 성실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
  6. 기타 상담실 운영과 관련한 사항
제 7 조 (실장 및 성폭력 상담원)
  • ① 상담실에 실장과 성폭력 상담원을 둔다.
  • ② 실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상담실의 업무를 통할한다.
  • ③ 성폭력 상담원은 성폭력상담을 전담하고 실장의 업무를 보좌한다.

제 2 절 위 원 회

제 8 조 (위원회)

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9 조 (구성)
  • ① 위원회는 부총장, 학생처장, 총장이 지명하는 교직원 3명과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학생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.
  •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학생생활상담센터 성폭력상담원이 된다.
제 10 조 (심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  1. 성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
  2. 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
  3. 성폭력사건의 징계에 관한 사항
  4.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제 11 조 (회의)
  •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/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2 조 (보고)

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

제 13 조 (상담)

상담실장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.

  • ① 상담실장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.
  • ②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,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.
  • ③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.
제 14 조 (처리)

상담실장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.

  • ① 위원회는 회부된 성폭력 사건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.
    1. 피해자에게 민․형사상의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
    2.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
  •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    1. 실명 공개 사과
    2. 다양한 형태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
    3. 상담소 등의 성폭력 및 여성문제 관련 단체에서의 일정기간 봉사 활동
    4. 게시판, 언론, 공문 등을 통한 경고
  • ③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신분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에 소견서를 제출한다.
  • ④ 해당 징계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견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제 15 조 (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)

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,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3조에 준거하여 처리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6 조 (규정변경)

이 규정은 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
제 17 조 (세부사항)

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  • ①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이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지 1

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예시(제2조 제2항 관련)

1. 육체적 행위
  • ①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
  • ② 가슴·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  •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
2. 언어적 행위
  • 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(전화통화 포함)
  •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
  • ③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
  • ④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  • ⑤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
3. 시각적 행위
  • ① 음란한 사진·그림·낙서·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(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)
  •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
4.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